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□ 신청기간 : 상시모집
□ 신청방법 : 온라인, 방문
□ 지원형태 : 현금지원
□ 지역 :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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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대상
● 만 19세~ 34세 독립 청년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
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●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
하는 가족
●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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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4년 가구별 중위소득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180% | 401만1,201원 | 662만8,696원 | 848만6,383원 | 1,031만3,843원 | 1,205만2,323원 | 1,371만3,064원 |
100% | 222만8,445원 | 368만2,609원 | 471만4,657원 | 592만9,913원 | 669만5,735원 | 761만8,369원 |
50% | 111만4,223원 | 148만1,305원 | 235만7,329원 | 286만4,957원 | 334만7,868원 | 380만9,185원 |
47% | 104만7,369원 | 173만826원 | 221만5,889원 | 269만3,059원 | 314만6,995원 | 358만633원 |
40% | 89만1,378원 | 147만3,044원 | 188만5,863원 | 229만1,965원 | 267만8,294원 | 304만7,348원 |
30% | 66만8,534원 | 110만4,783원 | 141만4,397원 | 171만8,974원 | 200만8,721원 | 228만5,511원 |
※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 소득을 일직선으로 놓았을때,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해요.
함께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원내용
□ 월세 지원
●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●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 지원
●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
●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신청기간 및 방법
□ 기간
● 상시 접수
□ 필요 제출 서류
● 필수 제출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- 소득 · 재산 신고서
- 서약서
※ 기타 첨부 파일 참고
□ 신청방법
● 온라인 : https://www.bokjiro.go.kr/ 복지로 신청
● 방문 : 전국 주소지 광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
※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,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☎ 1600 - 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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